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30 2016가단618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33,760원, 선정자 B에게 6,545,670원, 선정자 C에게 6,7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③항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④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④항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⑤항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