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791,09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1. 인정되는 사실 E(2007. 12. 2. 사망)와 F은 부부이고, 그 사이에 원고 A(長男), G(次男), H(長女), 피고(次女), I(三女), 원고 B(四女), 원고 C(五女)을 두었다.
‘서울 중구 J건물 제2층 제16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는 2001. 4. 3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F 명의로 K 등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이 체결되어 있었다.
F이 2011. 6. 30. 사망하였는데, 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G, H이 있고, I은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F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의 배우자 등 상속인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F의 공동상속인 중 I(또는 그의 대습상속인)을 제외한 6인이 2011. 9. 4. 모여서 이 사건 점포 등 상속재산에 대해 논의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가 작성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G, H이 모두 위 합의서에 지장을 찍었다.
이 사건 합의
1. 이 사건 점포는 A, G, H, D, B, C 전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월세금은 1년 연말 정산으로 하며, 제사비용, 산소관리비는 월세금에서 지급하고, 차액은 매년 연말 정산하며, 위 사람들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위의 관리자는 A, D 2인이 대표로 한다.
2. ‘경북 성주군 L 임야(G 명의) 중 1/2 지분은 A에게 매매한다. 3. F의 전세금 2,300만 원과 ‘서울 노원구 M빌라 201호'는 G 소유였던바, 형제들은 전부 동의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그 명의자인 F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망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