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G’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대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이를 제출하고 위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E이 아니고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