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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526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9,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0. 17.부터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3.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식과 같은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9,999,40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근로기간 : 2005. 10. 17. ~ 2016. 1. 3. (3731일) 1일 평균임금 : 6,000,000원÷92일=65,217.39원 퇴직금의 산정 : 65,217.39원×30일×3731일/365일=19,999,404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상시 근로자가 3인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부칙(제7379호, 2005. 1. 27.) 제1조,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2409호, 2010. 9. 29.) 제2조에 의하여 2010. 11.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2013. 1. 1.부터 퇴직일인 2016. 1. 5.까지의 근로기간에 한하여 100%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