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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225229

물품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2,500,000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15. 1. 9. 피고 B가 실리콘와이퍼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6,250만 원을 반환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5. 31.에 2,000만 원을, 2015. 6. 30.에 2,000만 원을, 2015. 7. 31.에 2,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때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금전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6,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주장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원고 측 담당자인 D 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자금을 회수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D 이사로부터 ‘자신이 해결할 테니 일단 써 달라’는 말을 듣고 갑 제2호증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반환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로 되는바(민법 제107조 , 원고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