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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8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I 대 40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