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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화를 판매할 예정인데, 이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주면 고서화 판매대금의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고서화를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불상지에서 위 G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화를 L미술관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고서화 운반비 등 경비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의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고서화를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서화 판매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