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1.09 2011고정44

명예훼손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2010. 1. 21. 1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수강생 F, G, H 등에게 “D이 여자 수강생들하고 모두 잠자리를 했는데 나는 병자라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0. 1. 25.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 F, G, H에게 “D이 몇일 전에 화실에서 I와 붙어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9. 12월 하순경부터 2010. 1월 하순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장 시가 2,40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소유인 그림 10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I, 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그림사진)

1. 절취 그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범죄사실 1의 가.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I가 “선생님이 화실의 여자회원들과 모두 잠자리를 하였는데, 언니는 병자라서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화가 나 따지러 가서, 화실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I가 뭐라고 했는데 화를 내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I로부터 들은 말을 대답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