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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정33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4.경부터 2012. 9. 7.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룸, 침대, 샤워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피고인 D, E를 고용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안마를 받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목, 등, 다리, 허리 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고 1인당 7~10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