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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35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B은 2006. 5. 1. 점포를 비우고 외출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휴대전화 위치추적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충북 음성 감곡면이 최종위치로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가족들과 경찰은 위 최종위치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은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B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제11조 제8항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은 피공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