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 증...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4. 00:25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F 2층 법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몽키, 쇠톱 등을 소지한 채 위 법당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당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이동시키고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다가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인다. 움찍거리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그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량을 길 위에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제지하며 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이를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위 J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K에 있는 L도장 앞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