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가단503257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 2403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