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오다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건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