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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7 2018허133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갑 제1호증의 1, 2) 1) 특허권자: 원고 2) 발명의 명칭: D 3)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E/ 2008. 6. 24./ 2010. 12. 22./ F/ C 4) 청구범위(아래 ‘심결의 경위’에서 보는 원고의 2017. 11. 13.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으로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1】모과, 우슬, 오가피, 계피,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속단 및 방풍으로 이루어진 생약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통증 또는 부종 억제용 약학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모과, 우슬, 오가피, 계피,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속단 및 방풍의 중량비가 2 : 2 : 2 : 2 : 1.25 : 1.25 : 1.25 : 1.25 : 1.25 : 1.25 : 1 : 1인 비율로 혼합된 생약재의 25% 에탄올 추출물로서 추출물 총 중량 대비 아칸토사이드 D를 0.01 중량% 이상 포함하는 25% 에탄올 추출물인 NO생성 억제 활성에 의한 관절염의 통증 또는 부종 억제용 약학조성물(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4, 6, 7, 9, 11, 13 내지 22】각 삭제 【청구항 3, 8, 10, 12】 각 삭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칸토사이드 D는 추출물 총 중량 대비 0.01~0.05 중량%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조성물(이하 ‘제5항 발명’이라 한다). 배경기술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 모든 관절염 치료의 이상적인 목표는 질환 관절의 연골과 골조직을 보호 유지시키고 적절하게 통증을 억제해 주는 것이다

(식별번호 [6]). 염증이 유발되면 면역세포(immune cell)나 손상 받은 세포(damaged cell)에서 인터루킨-1(IL-1α, IL-1β), IL-6, 종양 괴사 인자-α(TNF-α)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과 그 외 브라디키닌(bradykinin), 산화질소(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