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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3 2016고단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3. 17. 18:30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년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3. 18. 21:2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가요주점’ 내에서 “조금 있으면 친구가 올 테니 맥수 1박스와 접대부 2명을 불러 달라”고 하면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18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원들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없었음에도 2016. 4. 3. 19:30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가요주점’ 내에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