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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5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약속대로 베트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재 개발사업에 사용하였지만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중단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이 사건 사업에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일 뿐이고,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 25.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투자금액이 입금된 날로부터 24개월(2015년 7월 9일) 내에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2억 원을 전액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우선적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6. 25.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중단되어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라는 사정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