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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1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SM5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건들면 뒤진다.’, ‘너희 이 상태로 까불면 뒤진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칼을 보관하고 있던 차량 소유주 확인과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방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