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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7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0]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13.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 33에 있는 계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96] 피고인은 2013. 6. 16. 20:00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4.부터

6. 26.까지 계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이월보충) 4차 22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693] 피고인은 2013. 8. 24.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모를 통해, ① 2013. 9. 2. -

9. 4.까지 계양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미참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② 2013. 9. 5. 계양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2014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4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