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2 2019가단3560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