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2:0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로 215에 있는 대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대송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구청사거리 쪽에서 대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블랙박수 판독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