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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6 2012노26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을 한 기간이 5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