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건물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송야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K5 택시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비용 등 수리비 합계 2,880,579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비용 등 수리비 합계 904,17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