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2015고단4627』 피고인은 2015. 3. 20. 김해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나이키 신발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4,28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20』 피고인은 2015. 7. 9.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http://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면 틀림없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