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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1 2014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4:4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상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행 당시 음주의 정도가 중함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농사를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법원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