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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295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6: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피해자 C(여, 59세)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짖어 이를 피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