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04 2015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8』 피고인은 2015. 7. 26. 10: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발리하우스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그랜드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30』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코치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10: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로 124에 있는 발리하우스 펜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4회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