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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22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시청 후문 부근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