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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서로 언쟁 중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그를 만류하는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저리 꺼져라, 좃만한 새끼가”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