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도서관 현관에서,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너 오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수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