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도서관 현관에서,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너 오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수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