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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9216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8,265㎡ 중 8,265분의 7,93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