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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02 2019고단9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1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통장잔액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인,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3층’, 자본금의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실제 유한회사 B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D 관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