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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나105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①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2010. 7.부터 2011. 6.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구한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②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2010. 7.부터 2011. 6.까지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동일 기간 동안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사납금에서 원고들이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납입하였던 사납금을 뺀 나머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주장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이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최저운송수입금(사납금)이 1일 14,000원씩 인상되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 7.부터 2011. 6.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최저운송수입금 인상분 1일 14,000원을 곱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 E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