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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3 2018노3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8. 9. 4.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2018. 11. 5.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아래 ‘ 가’ 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항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주장 2018. 3. 9. 경 우편으로 발송한 초청장( 이하 ‘ 이 사건 초청장’ 이라 한다) 의 수취인 1,700명은 모두 피고인 A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인들이어서 이 사건 초청장 배부행위는 공직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출판 기념회 개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 하다. 나. 판단 1)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에 규정된 문서ㆍ도화의 배부 ㆍ 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 ㆍ 의례적 ㆍ 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 선거법 제 103조 제 5 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