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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44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5. 3. 9.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0. 3. 6.까지로 하여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농협은행은 2016. 5. 30. 원고에게 A이 2016. 5. 7.부터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A을 대위하여 2017. 3. 23.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15,956,597원을 변제하였고, 2017. 3. 23.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잔액은 15,956,597원, 법적절차비용은 222,630원이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A은 2009. 12. 28.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60,000,000원)를 마쳤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0. 5. 25.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A은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