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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103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1983. 3.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경 C과 함께 그리스로 단체(패키지)여행을 갔는데, 그 일행 중에 피고도 있어서 C과 피고가 서로 알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년 여름 무렵부터 C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가 C과 불륜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원만한 상태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C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사주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C과 휴대전화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지냈을 뿐이고, C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일은 없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C을 알게 되기 전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나. 인정사실 갑 제2~4, 7~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휴대전화번호 D)는 2018. 12. 25.부터 2019. 2. 16.까지 사이에 C(휴대전화번호 E)과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고와 C은 2019. 2. 14. 인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한 다음, 부근에 있는 ‘F’ 호텔로 가서 객실에 머무른 후 나왔는데,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