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9 2018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0:20 경부터 같은 날 00:52 경까지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옛길 1153에 있는 델 피노 리조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석 교리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북 강릉 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