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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9723 (1)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8. 7. 11.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한 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0. 8.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B의 사정상 운영대리인을 별도로 두는 형식이므로 B는 2012. 10.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의 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한다. 원고는 사업자 확인서에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대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B가 2012. 10. 30.까지 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체결하였다.

다. B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 D 및 J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 E, F에게 각 전대하였는데, 피고 D 및 J는 2012. 9. 27. 피고 D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 E, F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8.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H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라.

한편 B는 2012. 10.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의 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J는 2014. 5. 15. 이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되었고, J의 친형인 피고 C는 그때부터 J를 대신하여 피고 D와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바. 피고 E는 2016. 9. 10.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의 각 출입문 열쇠를 K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4,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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