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3. 1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8. 3. 18. 08:45 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수락 리버 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102에 있는 캠핑 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2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4. 04:55 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 꼬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서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8. 3. 18.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3. 24.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