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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6873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