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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801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그 안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75그램을 1 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