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25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삼창이엔지(이하 ‘삼창이엔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삼창이엔지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B 탄천공장 신축공사 중 공정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75,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금 합계 21,886,524원 상당의 각종 전기 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19,389,414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각종 전기 자재 등을 납품한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2,497,110원(=21,886,524원-19,389,4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삼창이엔지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당사자는 C(실질적인 대표자 D 이고, 피고는 단지 D의 요청에 따라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삼창이엔지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C가 원고에게 각종 전기 자재 등을 주문하고, 납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납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