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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7 2012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호텔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 01:30경 강릉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