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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9고단1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2019. 1.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파칭코 게임기인 ‘야마토’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법 게임기 전부가 압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