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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2317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피고 B 명의의 주식 30,380주 중 14,880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F와 그의 아들인 원고, G(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은 2011. 11. 14.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2,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 자본금 1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측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2012. 9. 25. 유상증자를 할 당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 회사의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62,000주(주당 액면금 5,000원)이다.

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보유주식 변동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2011. 11. 11. 2012. 9. 21. 2012. 9. 25. 2014. 9. 18. 원고 500주(25%) 680주(34%) 21,080주(34%) - 피고 D 500주(25%) 660주(33%) 20,460주(33%) 15,500주(25%) I 500주(25%) 660주(33%) 20,460주(33%) - J 500주(25%) - - - 피고 B - - - 30,380주(49%) 피고 C - - - 16,120주(26%) 합계 2,000주 2,000주 62,000주 62,000주

라. 피고 회사는 울산 중구 K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이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 B을 영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3. 4.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D과 C은 2014. 9. 1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 측과 피고 B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G은 ‘2015. 7.경 피고 B과 C 등의 동의 없이 원고 및 I, D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와 M, N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다음 위 내용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