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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8 2018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용인시 C 소재 땅 2,300평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6.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땅 14만 8천 평을 미등기로 매입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땅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5. 28.경 위 용인시 C 소재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토지를 미등기로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166,3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B(제3회), H(제6회)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