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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40921

사용제한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인 EAT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 형사 판결의 확정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2012. 10.경 D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 2013. 11.경 E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 2014. 3. 20.경 F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각 참여하였는데, 원고 A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담당자인 G가 위 각 입찰과정에서 담합하여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3. 31. 약식 기소되어 그 무렵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28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1. G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2. 3.경 H고등학교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 2013. 2.경 I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 2014. 3. 20.경 F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각 참여하였는데, 원고 B의 대표이사 J은 위 각 입찰과정에서 담합하여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3. 31. 약식 기소되어 그 무렵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28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1.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