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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56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20:27 경 인천시 중구 연안 부두로 33번 길 27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 깡패 5명이 몽둥이를 들고 신고자를 위협했다' 는 취지로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31 경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여 C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C의 발등을 발로 1회 밟고 정강이와 무릎을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9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