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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0681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태경이엔씨건설, B, C, D, F는 연대하여 170,404,537원과 그 중 1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A, E, 망 I의 상속인 G, H은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태경이엔씨건설, C,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A, E, G, H : 다툼 없는 사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은 연 15%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