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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나63410

장비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광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2018. 6. 19. 강원 영월군 E 및 F에 있는 규석 광산( 이하 ‘ 이 사건 광산’ 이라 한다) 의 규석 채굴권( 이하 ‘ 이 사건 광업 채굴권’ 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9. D와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월 10,000,000원에 이 사건 광산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7. 29.부터 2019. 10. 23.까지 임대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광산에서 골재정리 등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초경 D로부터 이 사건 광업 채굴권을 매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광산과 관련한 D의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굴착기 사용료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일자를 공제한 27,467,000원만을 인정하겠다면서 자신 명의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급 받는 자 피고, 굴착기 사용료 합계 금 27,467,000원으로 한 전자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위 굴착기 사용료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굴착기 사용료 25,467,000원( =27,467,000 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9.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