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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5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을 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시킴으로써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징역 형의 집행 종료 후 보름도 안 되어 일반인을 폭행하고,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향하여 특수 상해를 가하며 공용 물건을 다수 손상시킨 점, 폭행 및 특수 상해 행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